결석확인서 양식 및 출결처리 방침을 안내드립니다.
*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처리일수 안내
구 분 | 대 상 | 일 수 |
결 혼 | ▪ 형제, 자매, 부, 모 | 1 |
입 양 | ▪ 학생 본인 | 20 |
사 망 | ▪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
▪ 부모의 조부모(증조부모, 외증조부모) ▪ 부모의 외조부모(진외증조부모, 외외증조부모) ▪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
▪ 부모의 형제·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- 경조사 일수에 토요휴업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,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* 질병결석
-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소견서,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병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첨부한 결석확인서를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
- 다만,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학부모 의견서, 처방전, 담임교사 확인서 등)가 첨부된 결석확인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
* 미인정 결석
- 태만, 가출,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
-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인 경우
- 학칙이 정한 교외(개별)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경우
-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경우
* 기타 결석
- 부모 및 가족 봉양, 가사조력,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-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
* 지각 · 조퇴 · 결과
- 지각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
- 조퇴: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학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
- 결과: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
- 지각 · 조퇴 ·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, 미인정, 기타로 처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