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고달호
- 작성일2020-07-17
- 조회수1253
제목코로나-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양식 안내
코로나-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양식 안내드립니다.
- 첨부된 파일(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)을 출력 및 작성하셔서 증상이 호전된 후 등교하는날 담임선생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.(증빙서류 제출시 출석인정)
- 병원 진료한 경우 진료 및 처방 증빙서류(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단서) 제출해주세요.(질병명, 치료기간 기재)
- 의심증상이 있어 등교 전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된경우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고 선별진료소에서 '방문확인서' 받아 제출해 주시고 검사 진행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바로 알려주십시요.
등교재개 후 5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됩니다.
<등교중지 대상 학생>
대상 | 등교중지 기간 | 등교재개 요건 | 출결증빙 자료 |
확진학생 |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| 보건당국에서 판단 | 입원치료 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
의사학생 | 14일 |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|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 |
조사대상 유증상학생 | 14일 |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|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(보건소 발부) |
자가격리학생 | 14일 |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| 격리통지서 등(보건소 발부) |
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| 가족(동거인)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| 가족(동거인)의 격리통지서, 학부모 의견서 등 |
의심증상학생 | 증상발현* 후 호전 시까지
*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| 보건소, 선별진료소, 콜센터(☎064+120 또는 ☎1339)의 조치에 따르되,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|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또는 진료확인서(소견서, 진단서)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