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자좌은주
- 작성일2023-03-10
- 조회수837
제목교외(개별)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교외(개별)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 안내드립니다.
-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(토,일 및 공휴일 제외)하신 후 사전에 학교장 허가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.
-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10일 이내(토,일 및 공휴일 제외)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여 면담 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됩니다.
*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홈페이지-학교소개-학교제규정-학교규칙-교외체험학습 규정(2023. 3. 8. 개정)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체험학습 기간은 연간 30일까지 허가하고 있으며,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‘경계’, ‘심각’에 한하여 가정학습 허가 기간이 15일 추가 가능합니다.